경찰청은 “6일부터 개정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전과기록 3936만건 중 1604만여건을 전과기록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428만여명의 전과기록이 삭제 또는 감소됐다.
경찰청은 또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공소기각 등 벌금형 이하의 행위는 앞으로 수사경력자료로만 활용된다”며 “이 자료도 처분 후 5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고 말했다.
종전의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무죄 혹은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해도 경찰의 전산자료에는 전과기록으로 등재됐다. 이로 인해 의미가 없는 ‘기록상 전과자’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청은 “경미한 사건까지도 전과로 등재되다보니 피의자들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로 ‘기록상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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