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남도에 따르면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돼 도청과 산하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20개 시군에도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촉구키로 했다.
이 조례는 민간에 위탁된 시설을 포함해 공공시설에서 매점을 운영하거나 자판기를 설치할 때 장애인과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설치됐거나 운영중인 곳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조례 적용을 받게 되며 자판기의 경우 기존 시설내 추가 설치도 적정 범위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도와 소속기관 등 22개 시설에는 매점 4개소와 자판기 71대가 있으며 임대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달중 각 시군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도내 전역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