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듯하다. 이처럼 검찰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자 새 정부가 그 흐름을 타고 검찰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는 분위기다. 김각영 검찰총장의 퇴진 또한 몰아치는 개혁의 파도에 떼밀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총장은 취임 때부터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다. 안팎의 흔들기도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법에 정해진 임기를 붙들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처’를 기대하면서 버티려 했다. 그가 상처를 덜 입고 물러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게 안타깝다. 마지막 기회는 2주 전 노 대통령 취임 때였다.
김 총장의 적격성과는 별개로 노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보장이 결과적으로 허언이 돼 버린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불행한 일이다. 노 대통령의 검찰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불신 표명이 김 총장 사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평검사들과의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김 총장을 내친 것이었다.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청와대가 사표수리를 기정사실화한 것도 그 연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총장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인사권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도 한풀이로만 들리지 않는다. 검찰의 자율과 독립을 위한 개혁의 수단이 바로 통제라면 문제다. 역대 정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검찰 통제가 검찰 장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정권의 검찰 통제도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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