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시장이나 교육감, 간부들은 의원들의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아 한꺼번에 답변했지만 앞으로는 각 의원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와 차례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답변 내용이 미흡할 때는 곧바로 보충질의도 할 수 있어 의원들의 껄끄러운 질문에 대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피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의원들은 질문하기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를 시장이나 시 교육감에게 보내고, 집행부는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해당 의원에 전달하도록 했다. 또 각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40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이 연설조로 흘러 정작 알맹이 없이 시간만 보내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불꽃 튀는 공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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