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란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 가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주종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평등권에 어긋난다. 정부의 발표대로 연내 호주제를 폐지한다면 법과 제도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호주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으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양의 일부 국가에 한정적으로 적용된 제도이다. 지금의 호적법은 가족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증서와 같은 기능에 한정돼 있다. 호적법의 전통적인 기능 중 인구조사 부분은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고, 주민의 주거와 인구의 이동변동상황은 주민등록제도로 대체한 상황이다.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해야 하고, 국민이 불편해하면 법도 고쳐야 한다. 반대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도 있겠지만 오랜 관행이라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여성 대부분에게 고통 준 惡法 없애야 ▼
호주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식민지배의 편의를 위해 악용됐고, 우리의 유교사상과 맞아떨어져 지금까지 악법으로 남아 있다. 호주제는 남자만이 호주가 될 수 있게 하는 원칙 때문에 남녀 차별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현재 곳곳에서 보이는 남녀 성비의 불균형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이것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평등의 원리’와 ‘인간 존엄의 원리’에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호주제의 폐지가 사회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이도, 호주제를 ‘아름다운 전통’으로 여겨 폐지를 막자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평등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본다. 진정한 사회의 질서 와 가치관의 정립,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서라도 호주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송민주 joinus-mj@hanmail.net
▼섣부른 폐지 혼란불러 대안마련 신중히 ▼
오랜 시간 동안 호주제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친부(親父) 성 따르기에 의한 재혼가정 자녀의 고충 등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남녀 평등을 가로막는 상징적 성차별로 인해 여성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 부계(父系) 혈통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호주제를 현대에 와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만 호주제를 갑자기 전면 폐지했을 경우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 만약 무조건 호주제를 없앤다면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온 가족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남녀 평등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전통적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충형 호주제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유재범 대전 중구 문화1동
▼전통적 가족개념-혼인제도 파괴 우려 ▼
육십 평생 조상을 섬기고 노부모를 봉양한 농민으로 최근 여성계에서 불거져 나온 호주제 폐지에 이의를 제기한다. 호주제를 없애자는 것은 도덕률을 깨고 전통적 가족개념을 파괴하자는 행위다. 필자는 호주제가 반만년을 지내온 우리 민족의 지혜와 경험을 살려 만들어진 민족문화라고 생각한다. 기존 가족제도가 남자 위주로 편성된 것이기에 불평등하고 이를 해소하려면 부계 혈통주의를 철폐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반인륜적 논리와 다름없다.
부계 혈통주의의 폐지는 결국 부모와 자녀를 법적으로 단절시켜 가족을 해체한다. 또 혼인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며, 부모봉양 문제 등 전통의식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부모와 자녀간 혈통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양에서도 족보와 문중은 있다.
김호석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다음주 ‘독자토론마당’의 주제는 ‘법인세 인하 논란’입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중 감면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얻어지는 세원만큼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과세기반 확충에 대한 정책대안 없이 감세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법인세 인하는 전체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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