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희씨 이르면 내주 송환

  • 입력 2003년 3월 12일 18시 58분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세풍·稅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뒤 1998년 미국으로 도피했던 이석희(李碩熙·사진) 전 국세청 차장이 이르면 다음주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시간주 뉴웨이고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의 변호인측은 13일 오후 2시(현지시간)로 예정된 법원의 마지막 심리에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씨의 재판 포기 의사가 공식 확인되면 조지 스코빌 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지법 판사가 인도명령장을 발부하게 된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인도명령장이 나오면 즉시 수속을 밟아 18일 낮 12시 시카고를 출발해 19일 오후 4시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KE038)편으로 이씨를 송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미시간주의 소도시 오키모스에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검거된 이씨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패해 정치적 해결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진데다 수감생활에 지쳐 더 이상 재판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이씨 가족과 변호인측이 전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이 전 차장을 인도받기 위해 3명의 수사팀을 16일경 미국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가 귀국하는 대로 이씨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세풍’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세풍’이란 1997년 대선 때 이 전 차장이 임채주(林采柱) 당시 국세청장 등과 함께 현대, 대우 등 24개 대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 166억여원을 불법으로 모금해 이 중 상당액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 사건. 이 전 차장은 현재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98년 수사를 시작해 임 전 청장 등 6명을 기소했으나 이 전 차장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아 이 전 차장에 대해 1999년 9월 기소중지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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