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수뢰혐의 공판 피고측 증인 법정증언 파문

  • 입력 2003년 3월 12일 19시 06분


학교부지 이전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이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증인채택을 보류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 본안과는 관계가 없어 보여 일단 (증인채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98년 여당의 인위적 정계 개편에 맞서 이 의원이 대여 투쟁을 주도할 당시 박 전 실장이 표적 사정을 암시하는 말을 했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며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인위적인 표적 사정을 증명하기 위해 박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광숭학원 재단이사 윤석주씨는 이날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으며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98년 동서울상고 학교재단인 광숭학원으로부터 부지 이전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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