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 본안과는 관계가 없어 보여 일단 (증인채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98년 여당의 인위적 정계 개편에 맞서 이 의원이 대여 투쟁을 주도할 당시 박 전 실장이 표적 사정을 암시하는 말을 했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며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인위적인 표적 사정을 증명하기 위해 박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광숭학원 재단이사 윤석주씨는 이날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으며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98년 동서울상고 학교재단인 광숭학원으로부터 부지 이전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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