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15일 공포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제도적 뒷받침 아래 전개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자치구에 뉴타운지구 지정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 뒤 7월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 자치구 중심지역을 상업 및 업무기능 위주로 개발하기 위해 시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나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도 4, 5월 자치구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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