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모란민속시장(5일장) 상인회는 고객들이 구매한 모든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소비자 리콜제를 전국의 재래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4일과 9일이 들어가는 날에 장이 서는 모란시장은 14일 열리는 장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고객이 누구에게 물건을 샀는지 알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는 회원증을 착용토록 할 방침이다.
백화점식 ‘경품제’도 실시된다. 상인회는 1만원어치 이상을 구입한 고객에게 경품권을 나눠주고 매달 마지막 장날 추첨을 통해 1등에게 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주는 등 모두 150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품의 하나로 모란시장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도 만들기로 했다.
사이버 고객의 관리에도 나선다. 상인회는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원하는 상품을 구비하기 위해 이달 중에 홈페이지(www.moranjang.org)를 개설할 계획이다.상인회 전성배(全成培·53) 회장은 “서민들의 향수에만 의존해선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없다”며 “싸고 신뢰할 수 있는 물품으로 재래시장의 중흥기를 열겠다”고 말했다.
모란시장은 1960년대 초 자생적으로 형성됐으며 상인회원은 953명이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