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씨는 김씨의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매니저 이철중씨와 사진집 촬영계약을 한 것이므로 위조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문이 불거진 후 박씨가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김씨의 매니저 이씨와 2000년 6월 김씨의 누드를 포함한 김씨의 사진집 촬영계약을 한 뒤 다음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촬영을 마쳤으나 김씨가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됐고 누드 촬영을 강요당했다며 고소했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 박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박씨가 김씨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7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 ‘김씨는 출판사에 계약금 1억원을 돌려주고 출판사는 사진집을 출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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