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대전시내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종전 8대에서 38대로 대폭 늘어나 불법 운전을 감시한다. 주요 설치 장소는 △중구 중촌 네거리 △동구 삼성동 중부소방서 네거리 △서구 둔산 재뜰 네거리 등이다.
과속의 경우 제한속도 △40㎞초과시 승용차는 9만원,승합차 10만원 △20㎞초과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신호위반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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