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청-종로구청 주차요금 인상

  • 입력 2003년 3월 14일 18시 31분


서울시청과 종로구청 등 도심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을 위해 시행하던 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제도가 5월부터 폐지된다. 또 이들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주차 요금도 10분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을 앞두고 도심의 승용차 주차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차수요 감소 방안을 5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해당 공공기관은 서울시청(본관 별관)을 비롯해 종로구청 중구청 성동구청 동대문구청과 중구 예장동의 교통방송 건설안전본부 등. 이곳들은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인해 교통 영향을 받는 지역의 공공기관이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심지 중앙 부처의 주차장도 유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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