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1000만원 외에 일부 의심스러운 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포착됐다”며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김 전 장관을 조만간 직접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홍업씨 차명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한 기업체가 김 전 장관 처가쪽의 친인척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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