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당시 자금 전달을 맡은 노조 간부 유모씨가 자금을 직접 건네줬다고 진술한 정치인 2, 3명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그러나 소환 대상자 중 현역 의원이나 각료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자금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힌 정치인 3, 4명에 대해서는 유씨로부터 돈을 직접 전해 받은 친인척이나 보좌관 등을 소환, 자금수수 여부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영수증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금 지원이 지난 총선 직전인 4월 11일과 12일에 이뤄졌다는 유씨의 진술에 따라 공소시효(3년)가 내달 중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 사실관계 확인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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