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가 ‘교도소 인권모임’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유치장 유치인 100명에 대한 면접조사와 서울 경기지역 경찰서 1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18일 나타났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 유치장 중 유치장 설계표준규칙에 명시된 의무실과 운동장을 둔 유치장은 한 곳도 없었다”며 “조명과 냉난방, 습도 등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수도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31.9%가 목욕이나 샤워를 전혀 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화장실 차폐막 높이가 낮아 용변을 보는 데도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을 만날 경우 별도로 마련된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9.3%였으나 ‘수사과 사무실에서 접견한다’는 대답도 37%에 달했다.대부분의 유치장이 의무관이나 전문적 의료지식을 갖춘 직원을 전혀 두지 않고 있으며
의무실 또는 의료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5.7%만이 아플 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유치인 대부분이 여전히 신체검사 때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이 넘는 50.6%가 권리구제 방식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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