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인권조사 “화장실 칸막이 낮아 용변시 수치”

  • 입력 2003년 3월 18일 18시 34분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가 ‘교도소 인권모임’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유치장 유치인 100명에 대한 면접조사와 서울 경기지역 경찰서 1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18일 나타났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 유치장 중 유치장 설계표준규칙에 명시된 의무실과 운동장을 둔 유치장은 한 곳도 없었다”며 “조명과 냉난방, 습도 등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수도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31.9%가 목욕이나 샤워를 전혀 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화장실 차폐막 높이가 낮아 용변을 보는 데도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을 만날 경우 별도로 마련된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9.3%였으나 ‘수사과 사무실에서 접견한다’는 대답도 37%에 달했다.대부분의 유치장이 의무관이나 전문적 의료지식을 갖춘 직원을 전혀 두지 않고 있으며

의무실 또는 의료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5.7%만이 아플 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유치인 대부분이 여전히 신체검사 때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이 넘는 50.6%가 권리구제 방식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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