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비 방송 지연, 호텔에 배상 책임

  • 입력 2003년 3월 18일 18시 37분


서울고법 민사17부(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18일 호텔 화재로 숨진 정모씨 유족이 호텔을 운영하는 B관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 투숙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 화재에 따른 호텔측의 안내방송이 10여분이나 지연됐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98년 10월 서울 P호텔 15층에 투숙 중 2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물받이용 파이프를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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