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수배자가 자수해서 한총련 탈퇴의사를 밝히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소중지된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수배해제는 자수 등 해제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들이 자수한다면 처벌을 예전에 비해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장기간 도피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수배자 등에 대한 처벌도 가급적 완화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수배자 중 한총련 중앙조직의 핵심 간부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통령의 수배해제 검토지시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일괄 수배해제는 가능하지 않다”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차원에서 자수를 전제로 다양한 처벌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사면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배학생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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