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총련 수배자 처벌 완화 검토

  • 입력 2003년 3월 18일 19시 03분


검찰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수배해제 검토 지시와 관련, 수배자 179명에 대한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수배자가 자수해서 한총련 탈퇴의사를 밝히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소중지된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수배해제는 자수 등 해제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들이 자수한다면 처벌을 예전에 비해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장기간 도피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수배자 등에 대한 처벌도 가급적 완화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수배자 중 한총련 중앙조직의 핵심 간부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통령의 수배해제 검토지시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일괄 수배해제는 가능하지 않다”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차원에서 자수를 전제로 다양한 처벌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사면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배학생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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