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건설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18일 “박 전시장을 오늘 오후 4시경 대전 모처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2001년 9월 S건설 대표 김모씨(50)에게서 광주지역 아파트 인허가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S건설 대표 김씨는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가 이날 수원지법의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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