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장관이 98년 경인지방국세청장과 99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인천의 한 제조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3, 4개 업체에서 3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받은 돈의 대부분은 지방국세청장 취임 직후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됐고 돈을 받은 뒤 기업의 감세 청탁 등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단순 뇌물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을 이날 오전 10시30분경 대검으로 소환해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이날 오후 10시30분경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인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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