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요 제도들의 추진 및 도입 방향과 일정 등도 함께 제시했다.
노동부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대체하도록 올해 상반기(1∼6월) 중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안을 마련하고, 2004년 상반기까지 연금상품 개발 등의 준비를 마친 뒤 2004년 7월부터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적용하되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5명 이상과 근속 1년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노동부는 "4명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전체의 52%로,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우려가 있지만 이들의 노후대책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한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퇴직연금 제도 전환 여부와 확정급부(DB)형 또는 확정갹출(DC)형 선택을 노사가 결정하도록 하되 세제혜택을 통해 연금 선택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운용방법 규제 등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장기화하는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대화주선 등 적극적인 조정을 하고 병원과 철도 등 필수 공익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공익 침해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중재 회부를 지양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의 남용으로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합비와 임금 가압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도를 설정하며 가압류 때 노조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먼저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차별을 개선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고용하게 하는 등 제한을 두며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3월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공무원노조 문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노조 명칭을 허용하고 제한적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해 교원노조법 수준으로 조기 해결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인데 정부의 노동정책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할 말이 없다"며 "특히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공정한 심판역할을 하지 않고 노동계 쪽으로 너무 기울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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