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창원-대전 중·동·대덕구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

  • 입력 2003년 3월 19일 18시 18분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이 충북 청주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25일경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주 청주 창원 대전 천안 수원 원주 전주 등 8개 투기지역 후보지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의 유성구와 서구, 천안을 뺀 나머지 후보지역에 대한 집중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청주는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의 중구 동구 대덕구와 3개월 연속 후보로 오른 창원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지역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지난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에 해당됐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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