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업무가 중지된 이 교수는 병원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대는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학본부 차원에서 조사팀을 구성해 관계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허리를 뒤에서 껴안는 등 상습적인 성희롱을 했다는 피해자 주장이 제기된 이 교수에 대해 8일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직에 대한 면직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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