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마음대로 방류하거나 자동차 매연이 심한 경우 등을 신고하는 환경신문고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포항시 경우 지난해 대기 및 수질오염, 폐기물 투기 현장 등을 시민이 신고한 경우는 484건. 이 가운데 300여건을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1165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고한 시민 274명에게는 상금으로 700여만원을 지급했다.환경을 더럽히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128’로 전화해 내용을 알리거나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담당직원의 휴대전화로 자동 연결된다. 포항시 하영길(河英吉) 대기관리계장은 “시민들의 신고가 환경오염을 막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사안이 큰 경우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지만 대개 5000원이어서 올해부터 상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신문고 128’ 제도는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소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
포항=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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