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포항市 “환경오염 신고땐 보상금 드립니다”

  • 입력 2003년 3월 20일 21시 44분


포항시내를 운전하던 회사원 황모씨(44·포항시 북구 용흥동)는 앞서가던 화물차가 심한 매연을 뿜자 휴대전화로 ‘환경신문고 128’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포항시는 차적조회를 통해 해당 화물차를 찾아내 개선명령을 하고 황씨에게는 5000원권 도서상품권 1매를 우송했다.

폐수를 마음대로 방류하거나 자동차 매연이 심한 경우 등을 신고하는 환경신문고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포항시 경우 지난해 대기 및 수질오염, 폐기물 투기 현장 등을 시민이 신고한 경우는 484건. 이 가운데 300여건을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1165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고한 시민 274명에게는 상금으로 700여만원을 지급했다.환경을 더럽히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128’로 전화해 내용을 알리거나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담당직원의 휴대전화로 자동 연결된다. 포항시 하영길(河英吉) 대기관리계장은 “시민들의 신고가 환경오염을 막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사안이 큰 경우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지만 대개 5000원이어서 올해부터 상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신문고 128’ 제도는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소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

포항=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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