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영세상인대부 백상기씨 ‘나홀로 소송 길라잡이’ 펴내

  • 입력 2003년 3월 20일 21시 44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탄생의 ‘1등 공신’인 백상기(白相基·52)씨가 10년간 이 법 제정을 추진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상담 책자를 낸다.

‘나홀로 소송 길라잡이’(미루 출판사)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그 동안 백씨가 임차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들은 다양한 피해 사례들과 함께 소송제기 요령 등이 자세히 담겨져 있다.

‘임대인의 소송 제기에 대비해 자료를 모아둘 것’, ‘상가에 투자한 비용을 영수증으로 남길 것’, ‘혼자서 소송을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질 것’ 등 건물주의 횡포에 대비하는 방법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피해를 당해도 막막한 입장에 서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지침서’나 다름없다.

지금은 책을 발간할 정도로 전문가가 됐지만 백씨 역시 한때는 잘못된 상가임대 관행의 피해자였다.

선천성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3급인 백씨가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1992년. 당시 청주시 내덕동에서 작은 횟집을 개업한 백씨는 건물주의 이중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절했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났다.

너무도 억울했지만 영세상인을 보호해 줄 법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안 백씨는 이때부터 법 제정에 앞장섰다.

백씨는 이듬해 10월 첫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한국상가임대차보호법 추진위’를 결성, 위원장을 맡은 뒤 수백여건의 진정 건의는 물론 서명운동, 삭발, 단식투쟁, 1인시위등을 벌였다. 이 같은 백씨의 노력은 2001년 12월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현재 백씨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사무실을 마련, 영세상인들로부터 걸려오는 하루 평균 20∼30통의 문의전화에 상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백씨는 영세상인들 사이에서 ‘대부’로 통한다.

오는 22일 오후 3시 지체장애인협회 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 백씨는 “건물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고도 당하기만 했던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이 책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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