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녀평등채용제 첫 적용

  • 입력 2003년 3월 20일 23시 36분


올해 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양성(兩性)평등채용목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외시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 당초 여성 합격자 32명 외에 여성 6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 합격자수는 선발인원(126명)의 30%선을 넘어섰으며 총 합격자수는 132명으로 늘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그동안 시행된 여성채용목표제가 남녀 평등 정신에 위배되고, 여성이 많은 일부 직렬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남녀 성비(性比)를 균형있게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 5명 이상 뽑는 5, 7, 9급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녀 어느 한 성이 목표비율(30%)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켜 목표비율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포함된 제도로 올해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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