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청장은 이날 “행정자치부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방안을 연구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또 “경찰업무의 특성상 형사 방범 등 외근 부서의 경우에는 인원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주5일 근무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무, 조사 등 내근 부서를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부서 근무자에게는 수당과 인사고과, 승진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청장은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 청장의 방침은 경찰의 현실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외근 부서에 대해 주5일 근무제 제외에 대한 보상으로 승진과 수당 등의 혜택을 줄 경우 경사 이하 비간부가 90%나 되는 경찰 조직의 특성상 외근 부서로 인력이 쏠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별로 수당 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일부 지방의 경우는 쉬지도 못하고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획기적인 인원증가가 이뤄지지 않는 한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부서만 혜택을 보는 제도 시행은 오히려 조직 내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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