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도 방역당국은 이날 “도 축산위생연구소 검사 결과 이천과 평택, 화성에 있는 3개 농장의 돼지들이 돼지콜레라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C농장(3500마리)의 돼지 12마리, 화성시 신남동 S농장(3500마리)의 3마리, 이천시 장호원읍 K씨 농장(1500마리)의 3마리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됐다.
또 경기 김포시 2개 농장의 돼지들도 돼지콜레라 유사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정밀 조사중에 있다.
방역당국은 콜레라 발생이 확인된 3개 농장의 돼지들을 모두 도살처분하고 3㎞, 10㎞ 반경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가축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전남=전남도는 이날 화순군 화순읍 P씨 농장의 돼지 2마리가 돼지콜레라 증상을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는 지난달 27일 김포 S축산에서 분양받은 10마리의 씨 돼지 중 2마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P씨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1150마리를 도살해 파묻고 인근 양돈단지 내 8개 농가의 돼지 859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책=농림부는 이날 ‘돼지콜레라 중앙방역협의회’를 열고 제한적인 예방접종 및 도살처분 방식을 전국적인 예방접종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종돈·종축장 방역체계를 지자체와 중앙정부 공동관리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전국 890만마리의 돼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김달중(金達重) 농림부 축산국장은 그러나 “돼지콜레라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예방접종을 받은 돼지고기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화순=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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