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21일 “조작된 협정서에 근거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LG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차량수급계획서 가운데 외국기업과 맺은 협정서라고 제출한 ‘의정부 경량전철 공동참여 및 기술협력서’는 위조된 것”이라며 “이에 기초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4000여억원이 투자돼 의정부 회룡역∼송산지구 10.3㎞ 구간에 건설될 의정부 경전철도는 올해 착공, 2007년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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