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사업자 선정 잘못

  • 입력 2003년 3월 21일 22시 31분


경기 의정부시 경전철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21일 “조작된 협정서에 근거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LG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차량수급계획서 가운데 외국기업과 맺은 협정서라고 제출한 ‘의정부 경량전철 공동참여 및 기술협력서’는 위조된 것”이라며 “이에 기초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4000여억원이 투자돼 의정부 회룡역∼송산지구 10.3㎞ 구간에 건설될 의정부 경전철도는 올해 착공, 2007년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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