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또 99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한 뒤 롯데호텔과 SK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듣고 차명계좌로 1000만원씩 받은 혐의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돈을 받은 뒤 청탁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돈을 건넨 4개 기업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씩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방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기업체에서 받은 돈 등을 보관해 온 사실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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