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1일 김 전 장관의 수뢰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가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경인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과 99년 사이 삼성전자와 SK, 한화에너지(현 경인정유), 롯데호텔 등 4개 기업에서 모두 4000만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해 오다 한 번에 10만원권 수표로 수십장씩 인출해 홍업씨측에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이 전달한 돈은 홍업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지방국세청장-대통령 아들로 이어지는 상납구조가 드러난 셈”이라며 “김 전 장관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조달청장, 복지부 장관으로 계속 올라간 배경을 놓고 홍업씨측의 인사 청탁 개입설이 끊이지 않았으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지방 국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전자 등 4개 기업에서 1000만원씩 받은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98년 4월 경인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삼성전자와 한화에너지 임원에게서 “앞으로 세무조사 등을 할 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씩 받은 혐의다. 김 전 장관은 또 99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한 뒤 SK와 롯데호텔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듣고 차명계좌로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돈을 받은 뒤 이들 업체의 부탁을 들어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돈을 건넨 4개 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씩에 약식 기소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