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할 경우 이 전 총재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석희(李碩熙·구속) 전 국세청 차장이 97년 23개 기업에서 166억3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 가운데 2, 3개 기업에서 수 십억원을 모금한 혐의와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불법 모금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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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주 중 해당 기업 관계자들과 이 전 차장을 대질 조사해 불법 모금 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의 구속기간(20일)이 만료되는 4월7일까지 불법 모금의 동기와 배후 액수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이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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