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박영렬·朴永烈 지청장)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강유역환경관리청 등과 함께 팔당상수원 주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122명을 적발해 12명을 구속하고 110명을 불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건축업자 박모씨(46·구속)는 2002년 8월 경기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목왕리 일대 보전임야와 준보전임야 1만152㎡의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낸 뒤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200∼300여평씩 나눠 택지로 조성했다.
이곳은 북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지역. 박씨는 보전임야는 ‘꿩사육장’을 만든다며 임야훼손에 대한 허가를 받았지만 농가주택 외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준보전임야는 아예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았다.
김모씨(47·구속)는 2002년 2월 자신이 운영 중인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예식장의 1층 주차공간에 400㎡ 규모의 예식장 부대건물을 지었다. 또 예식장 인근 논밭과 임야 943㎡에 잔디와 조경수를 심어 예식장 정원으로 꾸몄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었다.
전모씨(42·구속)는 200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폐기물처리장 건설이 불가능한 팔당호 수계인 이천시 호법면에 1000평가량의 폐기물 분리처리장을 운영했다. 인근 농지에는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4000㎥가량을 쌓아놓아 농지를 오염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팔당상수원은 각종 규제가 중첩돼 개발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법망이 잘 미치지 않는 소규모 건축을 통한 난개발이나 폐수 오염 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팔당특별대책에 따라 정부가 매년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등으로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당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2급수인 1.4ppm에 머물고 있다.
여주=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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