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5일 하수도 요금을 평균 22%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30㎥ 이하는 ㎥당 90원에서 120원, 30∼50㎥는 240원에서 280원, 50㎥ 초과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같은 요율은 4월 조례안 공포를 거쳐 6월에 부과되는 5월 사용요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광진구 능동 시민안전체험관을 유료화하는 내용의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용료로 어른(19∼64세)은 개인 700원, 단체(10명 이상) 550원, 청소년(13∼18세)과 군인 경찰은 개인 300원, 단체 250원으로 책정됐다. 어린이와 노인은 무료. 4월 6일부터 적용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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