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신생산업개발㈜ 대표 노모씨(38·구속)에게서 “내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 간부들에게 청탁해 지명수배 시점을 늦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70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윤모씨(53·무직)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국장 등이 윤씨 등에게서 경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각각 수십만∼수백만원을 받거나 향응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에게서 ‘윤씨가 이 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장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의 매제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각각 받은 돈이 1000만원이 안돼 입건하지 않고 비위사실만 경찰청에 통보했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받은 돈의 구체적인 액수나 명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윤씨는 군대 1년 선배로 알고 지냈는데 아내가 운영하는 국악단체에 식사비 명목으로 30만∼50만원가량을 낸 적이 있다”며 “윤씨는 돈을 직접 국악단체에 전달했으며 사건 관련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감사관은 “검찰에서 이 국장을 포함해 7명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통보했지만 징계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현재 통보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