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 전 차장이 23개 기업에서 불법 모금한 166억3000만원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해당 기업 1, 2곳의 관계자를 불러 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사조직으로, 국세청과 안기부를 동원한 대선 자금 모금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던 ‘부국팀’의 기획담당자인 석모씨 등 부국팀 관계자 1, 2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상목(徐相穆) 한나라당 전 의원과 이 전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에 대한 수사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이들을 불러 불법 모금의 배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 모금액의 일부를 유용한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의 경우 횡령이나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이 끝나야 소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70억원의 조성 경위 및 이 전 차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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