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20만명에 취업비자 검토

  • 입력 2003년 3월 25일 18시 49분


법무부는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28만여명 가운데 체류기간이 3년이 안된 20만여명에게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에는 국내 불법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 가운데 자진 신고자에 대해 취업을 합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당 불법체류자들에게 2년짜리 취업비자를 발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의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될 경우 단순 기능직종 취업에 대한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를 막기 위해 3월 말까지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15만6917명에 대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최장 5개월간 출국기간을 일괄 유예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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