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판사는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병역청탁을 한 것은 사회적 위신과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다만 청탁내용이 군 면제가 아니라 편한 보직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고 아들 역시 군복무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97년 9월 미국 유학 중 귀국한 셋째아들의 입대를 앞두고 당시 현대전자 전무 양모씨에게 “병무청 및 군 관계자에게 청탁해 카투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