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병원 노사 양측은 24일 고용안전 보장과 민·형사상의 소 취하 등에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협상의 최대 쟁점인 고용안정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거쳐 계약해지나 재계약을 하도록 한 노조측의 주장을 사측이 받아들였다.
또 파업에 가담한 노조간부 6명은 해고를 수용하고 사측에서는 미 복직 노조원 59명을 파업이전 직책에 복직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파업에 따른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취하하고 법원에 기소되거나 사법당국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해 5월 29일 계약직 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조측에 맞선 사측의 파업노조원 전원 해고, 사설 경비원 투입 등 대립으로 치닫던 한라병원 사태는 10개월만에 해결됐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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