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윤수-이양희의원 불구속기소

  • 입력 2003년 3월 26일 00시 06분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과 한나라당 이양희(李良熙) 의원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윤수 의원은 2001년 1월 경기 수원 S건설 대표 김모씨(50)로부터 경기 용인지역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양희 의원은 2001년 9월 경기 안양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43·구속) 등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부탁해 대양금고의 부정대출과 관련한 금감위 조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하기에는 수뢰 액수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불구속 기소 사유를 밝혔다.

국회의원의 경우 혐의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뢰 액수가 1억원 미만일 때 불구속 기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의원이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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