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인상을 놓고 대립해 온 광주시내버스 노사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5.0% 인상’ 등 조정안을 전격수용해 협상이 타결됐다. 노사는 25일 오후 노동위 공익위원과 함께 3자간 조정회의를 열어 △총액기준 임금 5.0%인상 △정년 58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 △체납임금 우선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한 노동위측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노사 양측은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노조측이 서울과 같은 수준인 임금 9.15% 인상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 측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3.5% 인상안을 고수,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측이 노동위에 조정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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