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한국교총 등에 따르면 지방이양추진위는 19일 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관련사무 △초중등교장 임용 전보 관련사무 △교감 교사 장학사 등 임용 관련사무 등 교원 임용 관련업무를 지방으로 넘길 것을 결정했고, 조만간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를 소집해 지방 이양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교원 임용 관련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갈 경우 현재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돼 있는 교원 임용권자가 16개 시도교육감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조치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 명분에만 집착한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교원의 지위를 현격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40만 교육자는 이의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인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에도 논의됐다가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이 반대해 논의가 중단됐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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