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4월에 입법예고한 뒤 구의회 심의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날 의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조례안은 모든 음식점에 대해 내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만들 것을 권고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 에어 존’으로 지정해 기금 지원이나 저리 융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연홍보거리를 정해 이 거리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고 담배 판매도 규제하기로 했다. 동선동 하나로거리(성신여대 정문∼미아리 고개·250여m)를 첫 번째 금연거리로 정해 금연홍보를 위한 조형물을 설치한 뒤 11월경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동(洞)별로 금연 홍보약국을 지정해 금연보조제 등을 싼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금연거리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구 안의 나머지 6개 대학거리를 모두 금연거리로 조성하겠다”며 “흡연자들의 반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강제보다는 권고 위주의 금연정책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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