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 | |||
연도 | 1안 | 2안 | 3안 |
2010∼2014년 | 11.17% | 10.37% | 9.57% |
2015∼2019년 | 13.34% | 11.74% | 10.14% |
2020∼2024년 | 15.51% | 13.11% | 10.71% |
2025∼2029년 | 17.68% | 14.48% | 11.28% |
2030년 이후 | 19.85% | 15.85% | 11.85% |
소득대체율 | 60% | 50% | 40% |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40년 가입 기준) |
현재 평균소득의 60% 수준인 국민연금 지급액이 2010년부터 40∼50%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의 6∼9%로 정해진 연금보험료는 2010년부터 차차 인상돼 2030년 이후에는 11.85∼19.85%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 방식대로 운용할 경우 2047년에 연금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급액을 낮추고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을 6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9.85%로 올리는 1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85%의 2안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1.85%의 3안을 마련했다.
다음달 1일 열릴 공청회에서 제시될 이 3가지 안은 모두 보험료를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단위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3가지 안 중 연금을 받는 퇴직자와 국민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2안이 가장 무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2안이 채택될 경우 연금지급액이 평균 17% 줄고 보험료는 장기적으로 76%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표준소득 등급표)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월 360만원인 소득인정 상한선을 400만∼450만원으로 올려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직장 가입자는 지금까지 32만4000원(360만원의 9%)을 부담하던 것을 내년부터 36만∼40만5000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소득 하한선도 월 22만원에서 37만원으로 바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98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6%인 보험료율이 7월에 7%로 오르고 해마다 1%포인트씩 올라 2005년부터는 직장가입자(9%)와 같은 수준이 된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