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문제의 지역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정도의 면적이 되지 않아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지역 환경단체들은 광산주변의 특성을 감안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최근 환경단체 등의 요구로 북구 달천동 달천광산 주변 토양 6곳에 대해 중금속 오염도를 합동조사한 결과 학교 건립 예정지에서 비소(As)가 기준치의 18배나 초과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달천광산 일대 19만4000여㎡는 시가 2000년 3월 아파트단지(면적 6만8000㎡)와 학교부지(〃 5만7000㎡) 자연녹지(〃 6만8000㎡) 등으로 지정했다. 현재 이곳에는 H와 M사 등 2개사가 각각 2000년 10월과 2001년 1월 총 2600여가구분의 아파트 건축을 허가받아 현재 분양절차를 밟고 있다.
시의 토양오염 조사 결과 학교 건립 예정지에서는 비소 뿐만 아니라 니켈(Ni·기준치 40mg/㎏)이 735mg/㎏로 18배, 아연(Zn·〃 300mg/㎏)은 661mg/㎏로 두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건립 부지로 지정된 곳에서도 비소가 35.7mg/㎏로 기준치의 6배를 초과했다.
그러나 현재 분양중인 H사와 M사의 아파트 부지내에서는 중금속 오염도가 기준치에는 미달됐다.
시는 이 일대가 철과 사문석 채굴로 인한 중금속 먼지가 쌓여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보고 철광산을 운영했던 ㈜비앤지스텔에 오염된 흙을 파낸 뒤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복원토록 했으며,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와 아파트 부지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이곳의 총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25만㎡를 넘지 않아 도시계획지구 지정 당시에는 토양오염도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한시대부터 철을 생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달천광산은 1990년대 중반까지 철을 생산했으나 지금은 폐광됐다.
이에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이지역은 중금속 오염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시가 학교와 아파트 부지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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