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양계조합 6개월 사업정지

  • 입력 2003년 3월 27일 22시 11분


전북양계조합이 27일자로 사업정지 및 조합장 등 임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조치를 받았다.

농협 전북지역본부는 이날 농림부가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협측은 전북양계조합의 경영 진단결과 198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06억원의 부실이 발생, 순자본이 63.6%나 잠식되는 등 적자가 계속 늘면서 자체 경영 회생 능력을 잃은데다 적정한 인수조합이 없어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북양계조합의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정지일부터 2주간 재산 실사를 거쳐 인근조합으로 신용 및 공제사업의 채권과 채무가 계약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전북양계조합은 예수금이 467억원이며 직원 50명에 조합원은 406명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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