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북지역본부는 이날 농림부가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협측은 전북양계조합의 경영 진단결과 198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06억원의 부실이 발생, 순자본이 63.6%나 잠식되는 등 적자가 계속 늘면서 자체 경영 회생 능력을 잃은데다 적정한 인수조합이 없어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북양계조합의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정지일부터 2주간 재산 실사를 거쳐 인근조합으로 신용 및 공제사업의 채권과 채무가 계약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전북양계조합은 예수금이 467억원이며 직원 50명에 조합원은 406명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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