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들은 “박양이 승합차에서 내리는데 차가 출발하면서 바퀴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며, 같은 자리에서 내린 다른 유치원생들은 “버스에서 내렸을 때 바람개비가 바람에 날려 버스 밑으로 들어가 이를 잡으려다 사고를 당했다”는 요지로 진술했다. 사고 버스에는 운전자 외에도 유치원 교사가 타고 있었으며 유치원 교사가 사고 지점에서 유치원생 4명을 내려주고 버스에 다시 올라탄 뒤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박양이 통학버스인 ‘파워콤비’ 승합차(25인승) 바퀴에 치여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정모씨(58)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 차량은 어린이용 통학버스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11인승 이상의 어린이용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경찰청에 자진 신고한 뒤 발판 높이를 30㎝ 이상으로 하는 등 차량의 구조와 장치를 변경해야 한다. 또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들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통학버스용 신고를 의무화하고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도 법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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