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양될 아동은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부양의무자가 없어 휴견인이 입양을 동의한 아동이다.
입양절차는 ‘입양가정조사신청서’를 작성해 입양기관에 제출하고 가정조사를 받아 통과하면 아동과 연결된다.
입양가정조사는 법적인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양친될 사람의 결혼 및 현재의 생활상태, 건강상태, 인격 품성 및 종교관 등을 알아보게 된다.입양 부모의 자격은 혼인상태인 25세 이상으로 입양아동과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이다. 또 자녀수는 입양아동을 포함해 5명 이내 이어야 한다.입양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와 연간 120만원 한도내의 의료비가 지원된다.한편 부산에 있는 입양기관은 4개소, 경남에는 3개소, 울산에는 1개소가 있다. 문의 아동청소년회관 051-240-6343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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