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에서 유일하게 시멘트로 제방을 쌓지 않은 이 지역엔 갈대와 물억새 등 습지식물과 천연기념물 323호인 새매, 황조롱이, 산림청 보호식물인 낙지다리와 쥐방울덩굴 등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갈대숲이 훼손되고 산책로와 오솔길이 생기면서 새들의 은신처와 양서류 파충류의 산란공간이 줄어드는 등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학술조사나 생태계 보전활동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역 산책로 등에 출입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산책로와 오솔길을 폐쇄한 뒤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만들어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9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근거로 관리되는 생태계 보전지역은 밤섬과 둔촌동 습지지역 등 서울 시내에 모두 6곳이 있다. 암사동 지역은 지난해 12월 지정됐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