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암사동 생태보전지역 3일부터 '무단출입' 과태료

  • 입력 2003년 3월 3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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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암사동 624의 1 일대 한강시민공원 광나루지구 내 ‘암사동 한강습지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한 시민의 출입이 4월 3일부터 제한된다.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시멘트로 제방을 쌓지 않은 이 지역엔 갈대와 물억새 등 습지식물과 천연기념물 323호인 새매, 황조롱이, 산림청 보호식물인 낙지다리와 쥐방울덩굴 등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갈대숲이 훼손되고 산책로와 오솔길이 생기면서 새들의 은신처와 양서류 파충류의 산란공간이 줄어드는 등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학술조사나 생태계 보전활동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역 산책로 등에 출입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산책로와 오솔길을 폐쇄한 뒤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만들어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9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근거로 관리되는 생태계 보전지역은 밤섬과 둔촌동 습지지역 등 서울 시내에 모두 6곳이 있다. 암사동 지역은 지난해 12월 지정됐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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