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 개선委’ 운영. 大法 31일부터

  • 입력 2003년 3월 30일 18시 44분


대법원은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위원장 이용훈·李容勳 전 대법관)를 31일부터 본격 가동,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제도 개선위가 서열과 기수 위주의 현행 법원 인사관행을 깨고 새 제도 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관계자, 법학 교수, 인사행정 전문가 등 외부 7명과 법원장급에서부터 단독판사급까지 단계별로 위촉된 내부 6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월 1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관 임용절차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절차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제도 △법관 인사관리의 기준 등을 중점 검토한다.위원회는 올 10월 말까지 위원회에서 제기된 건의내용을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대법원은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인사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위원회 가동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바람직한 인사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공개하고 일선 법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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