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공장 총량 규모(267만3000㎡)는 신축 수요 수용에 턱없이 모자라다며 대폭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총량제에 묶여 공장을 짓지 못한 면적이 지난해 62만7000㎡ 발생했으며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에는 132만㎡로 늘어난다는 것. 경기도측은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할 전망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라도 수도권 공장 신축을 많이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충청권은 수도권 공장 총량을 늘릴 경우 비수도권 산업단지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아 지역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 논리에 대해서도 충청권은 “아직 논의 단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충청지역 경실련과 상공회의소는 이미 “행정수도 이전을 빌미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건의서를 정부부처에 내놓은 상태.
공장총량제는 전체 공장 건축 면적을 총량으로 규제해 공장 신축을 억제하는 제도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위해 94년 도입됐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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